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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6.02 2015노4326

상표법위반등

주문

피고인

A, B 및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B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형( 피고인 A : 징역 6개월, 피고인 B :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추징 4,221,300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1)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피고인들에 대한 담배 사업법위반의 점, 피고인 A에 대한 담배 사업법위반 방조의 점 및 피고인들에 대한 추징금에 관하여) ① 제조업자나 수입 판매업 자로부터 담배를 매입하여 다른 도매업자나 지정 소매인에게 판매한 경우뿐만 아니라, 피고인들의 경우와 같이 다른 도매업 자로부터 담배를 매입하여 미등록 도매인이나 미지 정 소매인에게 판매한 경우에도 담배 사업법이 금지하고 있는 미등록 담배 도매업 영위에 해당한다고 해석함이 타당하고( 피고인들에 대한 담배 사업법위반의 점), ②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 A이 F와 G의 미지정 담배 소매업 영위를 방조하였다고

볼 수 있으며( 피고인 A에 대한 담배 사업법위반 방조의 점), ③ 피고인들이 미지 정 소매인들에게 담배를 판매하여 그들의 미지정 담배 소매업 영위를 방조한 부분에 관해서, 미지 정 소매인들의 범행과 무관하게 피고인들이 그들에게 판매한 담배에 상당하는 가액을 전부 추징해야 한다( 피고인들에 대한 추징금). 2)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형( 피고인 A : 징역 6개월, 피고인 B :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추징 4,221,300원, 피고인 C : 징역 4개월, 집행유예 2년)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검사의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인들에 대한 담배 사업법위반의 점에 관한 판단 1) 공 소사 실의 요지 담배 도매업을 하려는 자는 그의 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시장 ㆍ 광역시장 ㆍ 특별자치시장 ㆍ 시장 ㆍ 군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