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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2017.08.30 2017가단2386

구상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00. 7.경 수해로 가옥이 침수되는 피해를 입었음에도 피고(선정당사자) 및 피고 C(이하 합하여 ‘피고들’이라 한다)이 담당 공무원에게 허위의 불거주확인서를 작성해주는 바람에 원고는 수해보상을 받지 못하였다.

따라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98,0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이 사건 청구원인이 명확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구상금 청구로 보는 경우 원고가 피고들에게 구상금의 지급을 구할 권원이 있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고,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로 보더라도 갑 제4 내지 6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가 피고들을 상대로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을 청구하였으나(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09가단17079), 2010. 1. 14.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이 선고되었고, 원고의 항소 및 상고가 기각되어 위 판결이 확정된 사실이 인정된다.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