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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 2020.09.24 2019가합6634

저작권침해정지 등 청구의 소

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볼 밸브 등 정밀화학용 부품제작 등을 영위하는 주식회사 D(이하 ‘D’라고 한다)의 대표이사이다.

D에서는 볼밸브의 구성품 중 하나인 볼을 불소수지로 라이닝을 할 때, 불소수지의 압력에 의해 볼을 지지하는 3개의 연결핀을 제거하는 방식을 사용하였는데, 위 방식에 의할 경우 연결핀이 동시에 빠지지 않는 등으로 인해 불량률이 높았다.

원고는 위와 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3개의 연결핀의 단부에 액츄에이터를 설치하고 액츄에이터에 에어실린더 혹은 유압실린더를 장착한 유체공급 호스를 연결하여 특정 시점에 유체단속 레버를 당겨 연결핀이 동시에 빠지게 하는 방식을 고안하였고, 이러한 방식을 구현하기 위한 금형을 제작하고 설계도면[C(이하 ’이 사건 설계도면‘이라고 한다

)]을 작성하였는바, 원고는 이 사건 설계도면의 저작권자이다.

그런데 D에서 근무하다

퇴사한 E, F 등은 볼밸브 등 배관재를 생산, 판매하는 회사인 피고를 설립한 후 이 사건 설계도면을 모방하여 동일한 설계도면을 작성하였고, 복제한 설계도면을 이용하여 라이닝 장치 금형을 제작하는 등 원고의 저작권을 침해하고 있으므로 침해의 정지를 구한다.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저작권법 제4조 제1항 제8호는 지도, 도표, 설계도, 약도, 모형, 그 밖의 도형저작물을 저작물의 하나로 예시하고 있는바, 이와 같은 도형저작물은 예술성의 표현보다는 기능이나 실용적인 사상의 표현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이른바 기능적 저작물로서, 그 표현하고자 하는 기능 또는 실용적인 사상이 속하는 분야에서의 일반적인 표현방법, 규격 또는 그 용도나 기능 자체, 저작물 이용자의 이해의 편의성 등에 의하여 그 표현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