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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2017.02.16 2016나12647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쓸 이유는 아래 제2항에서 바꾸거나 삭제하는 부분 외에는 제1심판결문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바꾸거나 삭제하는 부분

가. 제1심판결문 2쪽 아래에서 7줄의 “I”를 “Q”로 바꾼다.

나. 제1심판결문 2쪽 아래에서 4줄의 “피고 B”를 “피고 D”으로 바꾼다.

다. 제1심판결문 3쪽 2줄의 “위 매매계약에 따른 매매대금 명목으로”를 삭제한다. 라.

제1심판결문 3쪽 9줄의 “이 법원에서”를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로 바꾼다.

마. 제1심판결문 5쪽 12줄의 “갑 제5호증의 기재”를 “갑 제5, 7호증의 각 기재, 당심 증인 R의 증언”으로 바꾼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다.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