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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4.04.24 2014고정478

국민기초생활보장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2,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근로능력 무능력 세대를 사유로 하여 2002. 11. 2.자로 부산 기장군청 복지지원실로부터 생계 및 주거, 의료급여를 지원받고 있는 기초수급자이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C 덤프차량의 소유자 겸 D라는 상호의 건설기계 대여업체의 실질적인 사업자이다.

또한 피고인은 위 트럭을 이용하여 토목공사현장에서 토사운반등 작업을 해주고 그 대가로 월평균 290만 원에서 493만 원 상당의 수익이 있는 근로능력자이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기초수급자 급여를 받아낼 목적으로 위 차량 및 사업자 등록을 위 E 명의로 등록하여 마치 근로능력이 전혀 없는 것처럼 행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속임수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기장군청으로부터 2008년 12월경부터 2009. 4. 5.까지 생계 및 주거, 의료급여 명목으로 2,274,520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들은 2009. 4. 6.자로 주민등록상 같은 주소지에 등재한 후 사실혼 관계가 인정되었고 피고인들 모두가 근로능력이 없다는 사유로 기장군청 복지지원실로부터 생계 및 주거, 의료급여를 지원받고 있는 기초수급자들이다.

그러나 피고인들은 피고인 A이 위와 같이 위 트럭을 이용하여 토목공사현장에서 토사 운반등 작업을 해주고 그 대가로 월평균 290만 원에서 493만 원 상당의 수익을 올리고 있었으므로 수급자격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속임수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기장군청으로부터 2009. 4. 6.부터 2013. 11. 20.까지 가구원수 2명에 대한 생계 및 주거급여 26,155,590원 및 피고인 A의 의료급여 21,297,220원, 피고인 B의 의료급여 54,873,770원 등 합계금액 102,326,58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