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부산지방법원 2019.11.06 2017가단336966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들 및 피고 망 H의 소송수계인 I은 원고에게 부산 기장군 AM 대 303㎡에 관한 별지 기재...

이유

1. 기초적인 사실관계 다음의 사실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피고 AI은 자백간주). 가.

AN부지로 편입된 지역의 주민들 31명(이하 ‘최초 소유자들’이라 한다)은 이주단지 조성을 위해 부산 기장군 AO 임야 17,254㎡(이하 ‘분할 전 토지’라 한다)를 공동으로 매입하였는데, 그 등기는 그 중 26명의 명의로 공유지분등기를 마쳤다.

나. 분할 전 토지는 후에 부산 기장군 AP 등 여러 필지로 분할되었는데, 부산 기장군 AM 대 303㎡(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도 그 중 한 필지이다.

다. 원고 및 피고들(피고 망 H의 소송수계인 I 포함, 이하 ‘피고들’이라 한다)은 현재 이 사건 토지에 관한 각 공유지분권자들인데, 피고들의 각 지분 내역은 별지 기재와 같다

(원고의 지분은 8,790/448,604 이다). 2. 이 사건의 쟁점 원고가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원고 및 피고들의 각 공유지분등기가 상호명의신탁에 의한 구분소유적 공유관계라고 주장하면서 그 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구함에 대하여, 피고 6, 10, 17, 20, 25(이상 소송대리인 변호사 정연수), 11, 16은 구분소유적 공유관계를 부인하면서 다툰다.

따라서 이 사건의 쟁점은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구분소유적 공유관계가 성립하는지, 즉 공유자들 사이에서 각 위치와 면적을 특정하여 배타적으로 구분소유하기로 하였는지 여부이다.

3. 판단 아래의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해 볼 때,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최초 소유자들이 특정 부분을 각 위치와 면적을 특정하여 배타적으로 구분소유하기로 하면서 구분소유적 공유관계를 형성하였고 그 구분소유적 공유관계가 원고 및 피고들에 이르기까지 계속 되어 왔다고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들은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별지 기재 각 해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