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보존등기말소 청구의 소
1. 피고는원고에게경기양평군B대397㎡에관하여수원지방법원 양평등기소1996.2.2...
1. 인정사실
가. 일제강점기에 작성된 토지조사부에 의하면, 경기 양평군 C에 거주하던 D은 명치 45년(1912년) 2월 9일 경기 여주군 E 전 744평(이하 ‘이 사건 사정토지’라 한다)을 사정받았다.
나. 경기양평군B대397㎡(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는 1957. 12. 30. 이 사건 사정토지에서 분할된 토지이고, 이 사건 사정토지의 소재지 군인 여주군은 1963년 양평군으로 행정구역명칭이 변경되었다.
다. 피고는 수원지방법원 양평등기소1996.2.2.접수제2179호로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이하 ‘이 사건 소유권보존등기’라 한다)를 마쳤다. 라.
원고의 고조부인 F은 그 본적이 경기 양평군 G로 되어 있는데 1943. 5. 24. 사망하여 그의 장자 H이 단독 상속인이 되었고, H은 1954. 6. 3. 사망하여 그의 장자 I가 단독 상속인이 되었으며, I는 1971. 10. 5. 사망하여 그의 장자 J이 단독 상속인이 되었고, J 역시 1977. 7. 7. 사망하여 그의 아들인 원고가 공동상속인 중 1인이 되었다.
마. 이 사건 사정토지의 사정명의인 D의 토지조사부상 주소지인 경기 양평군 C는 1914. 2. 18. 경기 양평군 K리로 통폐합된 곳으로 위 L면의 명칭이 1938년 M면으로 개칭되었으므로 결국 원고의 고조부 F의 본적지와 같은 마을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내지 7(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사정명의인과 원고 증조부의 동일인 여부 위 인정사실 및 증거에 의하면, 이 사건 사정토지의 사정명의인 D의 사정 당시 주소와 원고의 고조부 F의 본적과 성명의 한자 표기가 동일한 사실을 알 수 있고, 여기에 사정 당시 위 주소지에 D과 동명이인이 있었다고 볼만한 자료가 없는 점을 더하여 보면, 이 사건 사정토지의 사정명의인과 원고의 고조부 F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