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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5.01.15 2014고단1025

식품위생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4. 29.경부터 천안시 서북구 C에서 ‘D’이라는 상호의 식당을 운영하면서 ‘D 직산점’을 비롯하여 인천, 대전, 경기 광주, 평택, 군산 등지에 20개의 체인점을 개설한 후 피고인이 제조ㆍ가공한 식품인 돼지뼈, 양념장, 다대기장, 간장소스, 선지소스 등을 위 체인점에 판매하는 자로서,

1. 식품 제조ㆍ가공업을 하려는 자는 영업 종류별 또는 영업소별로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함에도, 2010. 4. 29.경부터 2014. 4. 29.경까지 관할 관청에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위 ‘D’에서 식품인 양념장, 다대기장, 간장소스, 선지소스를 제조ㆍ가공하여 이를 플라스틱 용기에 담고, 아산시 E에 있는 냉동창고를 임차하여 그 곳에서 식품인 돼지뼈를 가공하여 20kg 단위로 검정 비닐봉지에 담은 후, 피고인 소유의 F 등 냉동차량을 이용하여 위 20개의 체인점에 판매하여 약 67억 8,000만 원 상당의 매출을 올리는 등 식품 제조ㆍ가공업을 하였고,

2. 용기ㆍ포장에 넣어진 식품은 제품명, 식품의 유형, 업소명 및 소재지, 제조연월일, 유통기한, 내용량, 원재료명 등 기준에 맞는 표시가 없으면 판매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위 일시 및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제조ㆍ가공한 양념장, 다대기장, 간장소스의 용기 및 돼지뼈의 포장에 위와 같은 표시를 하지 아니하고 위와 같이 20개의 체인점에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및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D 체인점 현황, 식품접객업 영업허가(신고)관리대장, 사진(제조된 양념장 및 냉동 냉장 창고 등), 각 압수조서, 각 현장사진, 체인점 계약서 사본, 2014년 거래처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