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부존재확인청구사건][고집1966민,95]
전세권의 존속기간중 전세권과 분리하여 전세금반환청구권을 양도할 수 있는지 여부
전세권설정계약은 전세권설정의 합의와 전세금의 지급을 성립 요건으로 하고 그 등기를 효력발생 요건으로 하는 것이며 전세금의 반환과 부동산의 반환 및 등기서류의 교부는 전세권 소멸청구 또는 소멸통고의 경우 이외에는 전세권이 소멸한 뒤에 할 수 있고 그것도 동시 이행관계에 있다고 할 것으로서 전세권의 존속기간내에는 그 성질상 전세권과 분리하여 전세금반환청구권만을 양도할 수 없다 할 것이다.
1966.7.5. 선고 66다850 판결(판례카아드 1241호, 판결요지집 민법 제317조(1) 355면) 1966.9.6. 선고 66다769 판결(판례카아드 2208호, 판결요지집 민법 제317조(2) 355면) (반대취지) 1966.12.23. 선고 69다1745 판결(이는 미등기인경우)(판례카아드 918호, 대법원판결집 17④민217, 판결요지집 민법 제317조(3) 355면)
원고 1외 1인
피고
제1심 광주지방법원 (65가1925 판결)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원고들에 대하여 전세금 420,000원의 채권이 부존재함을 확인한다.
소송의 총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원고들의 공유인 광주시 광산동 80의 1 및 6 지상 목조와즙 2층건물 점포 1동 건평 24평 외 2층 건평 24평의 부동산에 대하여 원고들과 소외 1 사이에 전세금 420,000원 전세권존속기간 1965.12.31.까지로 한 1964.12.15. 전세권설정계약을 원인으로 하여 1965.1.14.광주 지방법원 등기 접수 제461호로써 전세권설정등기를 경료함으로써 소외 1이 위 부동산에 관한 전세권을 취득한 사실과 소외 1로부터 피고에게 1965.1.11.전세권 양도를 원인으로 하여 같은해 6.23. 위 법원 등기 접수 제15,552호로써 위 전세권이전등기가 되어 있는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그런데 원고들은 위 피고 명의의 전세권이전등기는 피고가 행방불명된 소외 1의 인장을 위조하여 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수 있는 아무런 증거가 없다.
그리고 원고들은 소외 1은 1965.6.4. 소외 2에게 부동산에 대한 전세금 420,000원의 반환청구권을 양도하고 그날 공정증서를 붙인 양도통지를 원고들에게 하였으므로 위 전세금 420,000원의 반환청구권은 소외 2에게 있을 뿐 위 통지 이후에 전세권이전등기를 마친 피고에게는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그 확인을 구한다고 주장하나 전세권설정계약은 전세권설정의 합의와 전세금의 지급을 성립요건으로 하고 그 등기를 효력발생 요건으로 하는 것이며 전세금의 반환과 부동산의 반환 및 등기서류의 교부는 전세권소멸청구 또는 소멸통고의 경우 이외에는 전세권이 소멸한 뒤에 할 수 있고 그것도 동시이행관계에 있다고 할 것으로서 전세권의 존속기간내에는 그 성질상 전세권과 분리하여 전세금반환청구권만을 양도할 수 없다 할 것이므로 소외 2가 전세권존속기간내 전세금반환청구권만을 양도받고 채권양도의 방법에 따라 그 대항 요건을 갖추었다 하더라도 전세권존속기간내에 소외 1로부터 전세권을 양도받아 그 이전등기를 마친 피고에게 대항할 수 없다 할 것이므로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가없다.
그렇다면 원고들의 본소 청구는 이유없으므로 기각할 것인바, 이와 부합하는 제1심판결은 정당하고 따라서 이에 대한 원고들의 항소는 이유없으므로 기각하고 항소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원고들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