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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12.21 2018고단4058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2. 22. 이 법원 1 심 재판부에서 사기죄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200 시간의 사회봉사명령을 선고 받았는데 그 판결이 2018. 8. 30.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8. 6. 19. 15:00 경 부산 동래구 B에 있는 ‘C’ 안경점[ 피해자 D(37 세 남성, 이하 ‘D ’라고 한다) 운영] 부설 주차장에 마음대로 승용차를 주차하였다가 피해 자로부터 “ 다른 차들이 나가기 불편합니다.

차를 빼 주시기 바랍니다.

” 라는 취지의 전화를 받았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전화를 받은 후 피해자가 운영하는 안경점으로 찾아와 소리를 크게 지르고, 피해자가 안경점 밖으로 나가자 “ 시작하자 ”라고 말하면서 위 차량 문을 열고 차량 내에 보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철재 몽 키 스패너( 길이 32cm, 이하 ‘ 이 사건 몽 키 스패너 ’라고 한다) 공소사실에는 길이나 소재에 관한 기재가 없으나, 이를 특정할 필요가 있어 보이고, 이 법원에서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위와 같음이 분명하고, 공소장변경 없이 위와 같이 인정한다고 하여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을 주는 것으로 보이지 아니한다.

를 꺼 내 들고 피해자를 향해 다가와 이 사건 몽키스패너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두피의 표재성 손상, 열린 두 개 내 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 약 2 주간의 치료 필요 )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진술 조서

1. 발생보고( 폭력), 각 사진/ 영상 출력물, 112사건 신고 관련 부서 통보, 상해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판결 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전문 양형의 이유 비록 100만 원을 지급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