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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 2019.09.27 2019고단307

계량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이 운영하는 충남 음성군 C에 있는 ‘D주유소’의 종업원이다.

B은 주유소의 주유기 메인보드에 표시된 것보다 적은 양의 유류가 주입되도록 주유량 조작 프로그램을 설치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설치된 주유량 조작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정량에 미달하는 석유를 판매하기로 하였다.

1. 계량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계량값을 조작할 목적으로 계량기를 변조하거나 변조된 계량기를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B이 2014. 9.경 주유소에서 E가 소개한 성명불상자에게 약 12,000,000원을 지급하고 주유소의 주유기 3대의 각 메인보드에 정량보다 약 3.5% 미달하여 주유되도록 조작된 프로그램을 설치하도록 하여 변조된 각 계량기가 설치된 주유기를 2015. 1. 1.경(2014. 9.경부터 위와 같이 변조된 계량기가 설치된 주유기를 사용하였으나, 그 처벌규정이 2015. 1. 1.부터 시행되었다)부터 2015. 3. 13.경까지 사용하였다.

2.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 석유판매업자는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용공차[20ℓ 기준 시 0.75%(±150㎖)]를 벗어나 정량에 미달되게 석유제품을 판매해서는 안 되고, 그 판매를 목적으로 영업시설을 설치ㆍ개조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B과 함께 2014. 10.경부터 2015. 3. 13.경까지 전항 기재와 같이 정량보다 약 3.5% 미달하여 주유되도록 조작된 프로그램을 설치하여 정량미달 판매를 목적으로 영업시설을 개조하고, 법령상 허용되는 사용공차를 벗어나 정량에 미달되게 석유를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유기 메인보드 위변조 검사결과 회신

1.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