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의)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인정사실
가. 1차 수술 경위 및 내용 1) 원고는 허리, 어깨와 다리 등의 통증 등으로 2004. 8월경부터 C병원, D병원, E의원, F의원, G의원 등에 내원한 이래 수십 회에 걸쳐 신경차단술, 경막외 주사 등 보존적 치료와 검사를 받아오던 중, 2007. 1월경부터 H병원을 내원하여 소속 의사인 I으로부터 ‘척추협착증’ 진단을 받은 다음 2007. 2. 20. ‘제3-4요추 후방감압술 및 고정술[MDF OP(L3-4), Total Lami(L4-5), 후관절 절제술, 전 척추후궁절제술, 후방기기고정술]’(이하 ‘1차 수술’이라 한다
)을 받았고, 2007. 8. 20.까지 위 병원에서 입원 및 통원치료를 받았다. 2) 1차 수술 내용은 협착 증세가 있는 제3-4요추 후방 부위에 신경감압술을 시행하고 그 불안정성을 제거하기 위하여 제3-4요추에 각 2개의 나사못을 박아 고정하는 것이었다.
나. 이 사건 수술 및 경과 1) 그 후에도 원고는 허리 등의 통증을 호소하며 2007. 12. 14.부터 2010. 12월경 까지 피고 병원을 내원하여 I(그 무렵 H병원에서 퇴사하여 피고 병원으로 입사하였다
)으로부터 여러 차례에 걸쳐 신경차단술 등 보존적 치료를 받는 한편, 피고 병원 외에도 J의원, K의원, L의원, M의원 등에서도 신경차단술 등 보존적 치료를 받았다. 그러던 중 원고는 2010. 12. 6.경 피고 병원에 입원하여 I으로부터 2010. 12. 14. 후관절의 관절염과 협착 증세 및 불안정성을 보이는 제2-3요추 후방 부위에 신경감압술을 시행하고 기존의 제3-4요추에 각 고정되었던 나사못을 제거한 다음 불안정한 제2-3요추에 각 2개의 나사못을 박아 고정하는 내용의 ‘제2-3요추 고정술 및 추체간융합술[요추 제2-3번, MDF & Capes, 후관절 절제술, 전 척추후궁절제술, 후방기기고정술, 요추 제3-4번 금속고정물 제거술]’(이하 '이 사건 수술'이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