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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1.02.04 2020고정261

협박등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협박 및...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학생 맛 집 탐방 동아리 ‘C’ 의 회원이고, 피해자 D, 피해자 E과는 위 동아리 활동으로 알게 된 사이로서 피해자 D는 위 동아리의 차기 회장, 피해자 E은 위 동아리의 운 영진으로 활동이 예정된 사람이었다.

피고인은 F 및 성명 불상자들과 2019. 1. 20. 경 유명 인터넷 대학교 커뮤니티 등에 위 맛 집 탐방 동아리 ‘C ’에 대한 허위 사실을 게시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9. 1. 20. 13:23 경 불상지에서, G 대학교 인터넷 커뮤니티 사이트 ‘H’ 게시판에 접속하여 익명으로 게시 글을 작성하고, F 및 성명 불상자 들도 대학교 커뮤니티 ‘I’ 내 각 대학교 게시판에 같은 취지의 글을 작성하였다.

위 게시 글에는 “ 활동기간 동안 성범죄 등 불미스러운 사건이 많았지만 동아리의 유지를 위해 대부분 묻혔고, 가해자는 뻔뻔하게 나오고 피해자는 동아리를 피하는 식으로 이어져 왔습니다.

”, “ 차기 임원으로 예정된 A 와 카톡으로 대화를 하게 되었는데, A는 태국에 실제 존재하는 성매매업소를 추천하며 이 동아리에서 같이 활동하는 제 여자 친구에게는 비밀로 해 줄 테니 다녀오라는 발언을 했습니다.

” 등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었다.

그러나 사실 위 동아리 ‘C ’에서는 활동기간 중 성범죄 등 불미스러운 사건이 있지 않았고 동아리 내부에 성범죄에 대처하는 지침이 있는 등 동아리 유지를 위해 사건을 무마하려는 것은 집행부의 공식적인 태도가 아니었을 뿐더러, A로 지목된 피해자 E이 피고인에게 ‘ 성매매업소에 다녀오라’ 는 취지의 발언을 한 사실도 없었다.

그러나 위 게시 글로 인해 위 동아리 홍보 글이나 17기 신입 회원을 모집하는 게시 글에 악성 댓 글이 달리는 등의 피해가 발생하였고, 신입회원 선발 일정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