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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06.16 2015노68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준법운전강의 40시간 수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이 사건 범행은 비록 음수단속 수치에는 이르지 않았지만, 술을 마신상태에서 무면허로 운전하다가 앞차를 추돌하여 사람을 다치게 한 것인바, 이 사건 범행경위와 사고내용 등에 비추어 자칫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 있었다는 면에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음주운전으로 3회, 무면허운전으로 4회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 불리한 정상이다.

나.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다고 보이지 않은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고 피해자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량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다. 따라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