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7.11.02 2017고정257
산림자원의조성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 무허가 입목 벌채 누구든지 산림에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나 지방 산림 청장의 허가 없이 또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아 입목 벌채 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충남 홍성군 B, C에 있는 산림에서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위 산림 소유자의 동의 없이 기계 톱을 이용하여 소나무 4그루를 벌채하였다.
2. 임산물 절취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벌채한 피해자 D, E 소유의 원 목가 합계 618,500원 상당의 소나무 4그루를 작업 자인 F으로 하여금 무상으로 가지고 가게 하여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실황 조사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 74조 제 1 항 제 3호, 제 36조 제 1 항( 무허가 입목 벌채의 점),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 73조 제 1 항( 산 물 절취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