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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 2016.05.25 2015가단3278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이유

청구의 표시

원고는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의 소유자인데, 위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는 피고를 상대로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청구권의 행사로서 그 인도를 구한다.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제194조(공시송달에 의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