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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9.11.07 2019고단239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9. 17.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6. 4. 22.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전력이 2회 이상 있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9. 6. 24. 05:17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28%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천시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 앞 도로까지 약 400m에 걸쳐 D BMW 520d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약식명령문 첨부) 및 약식명령문 2부 법령의 적용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혈중알콜농도 0.128%로 상당히 높고, 무면허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주차한 차량을 충격하여 물적피해를 발생시킨 점, 피고인은 2015. 9. 17. 음주운전으로 벌금 300만 원, 2016. 4. 22.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으로 벌금 500만 원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짧은 기간 동안 음주운전을 반복하는바 운전에 관한 준법의식이 미약한 점, 2018. 12. 24. 개정된 도로교통법이 2019. 6. 25. 시행되고 음주운전의 처벌이 강화되었는바, 피고인은 하루의 차이로 구법이 적용되지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