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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5.24 2015가단50662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8,43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5. 9. 1.부터 2016. 5. 24.까지는 연 5%, 그 다음...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원고가 2012. 9. 17.부터 2013. 11. 1. 사이에 6회에 걸쳐 피고에게 합계 3,843만 원을 지급한 사실, 피고는 2015. 8. 24. ‘피고가 원고로부터 2012. 9. 17. 100만 원, 2013. 2. 26. 303만 원, 2013. 3. 13. 10만 원, 2013. 3. 31. 430만 원, 2013. 10. 16. 2,000만 원, 2013. 11. 11. 1,000만 원을 각 차용하였고 위 돈의 합계 38,4300,000원을 2015. 8. 31.까지 변제하겠다’는 내용의 차용증(갑 제1호증)을 작성하여 원고에게 교부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로부터 합계 3,843만 원을 차용하였고 그 변제기를 2015. 8. 31.까지로 정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3,843만 원과 변제기 다음 날인 2015. 9. 1.부터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는 원고로부터 받은 3,840만 원은 차용금 명목으로 받은 것이 아니라 투자금이라고 주장하나 앞서 본 차용증(갑 제1호증, 피고는 위 차용증은 피고가 음주로 인해 심신상실 상태에서 작성한 것이므로 위 차용증은 효력이 없다고 주장하나 피고가 음주로 인한 심신상실 상태에서 위 차용증을 작성하였다고 볼 증거가 없다. 또한 피고는 원고로부터 원고가 주장하는 돈을 지급받은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원고가 입금했다고 주장하는 계좌에 2013. 10. 16.자 2,000만 원, 2013. 11. 11.자 1,000만 원에 관한 거래내역이 없으므로 위 차용증은 효력이 없다고 주장하나 피고가 주장하는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위 차용증의 효력을 부인할 수는 없다)의 문언에 반하여 피고가 원고로부터 받은 위 3,840만 원이 차용금이 아니라 투자금이라고 볼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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