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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2.12 2018나27828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선정당사자)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선정당사자) 및 원고선정자 C이...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들 및 피고들의 I빌라 소유관계 및 I빌라 재건축 결의 ⑴ 2008년경 서울 동작구 J 지상에는 I빌라 B동이, K 지상에는 I빌라 A동이 있었는데, 그 소유관계는 다음과 같았다.

동 호수 소 유 자 동 호수 소 유 자 A 101 피고(B) B 101 L A 102 피고선정자 D B 102 원고(A) A 201 피고선정자 E B 201 M A 202 피고선정자 F B 202 N A 301 피고선정자 G B 301 O A 302 피고선정자 H B 302 원고선정자 C ⑵ 위 12명은 2008년경 I빌라 A동과 B동을 재건축하기로 결의하였고, 2009. 11. 1.경 I빌라의 재건축과 관련한 모든 업무와 권한을 원고선정자 C의 장인인 P에게 위임하였다.

나. 제1도급계약의 체결 ⑴ I빌라의 재건축에 대한 권한을 위임받은 P은 2010. 2. 8. 주식회사 성덕종합건설(이하 ‘성덕종합건설’이라 한다)과 사이에 I빌라의 재건축공사에 관하여 공사장소를 서울 동작구 J, K, 공사기간을 2010. 4.부터 2010. 11.까지, 공사대금을 1㎡당 1,000,000원, 설계대금을 1㎡당 27,000원(각 부가가치세 별도)으로 하는 가계약을 체결하였다.

⑵ 그 후 P은 2010. 6. 24. 성덕종합건설과 사이에 착공연월일을 2010. 7. 1.(Q터널 안전진단 및 건축허가 승인 후 6개월)로 하고, 준공예정연월일을 2010. 12. 31.로 하며, 공사대금을 1,340,000,000원으로 하는 도급계약(이하 ‘제1도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⑶ 원고들 및 피고들을 비롯한 I빌라 A동 및 B동의 소유자 12명은 I빌라 재건축을 위한 안전진단비 등의 명목으로 각 5,200,000원을 납부하였다.

다. 제2도급계약의 체결 등 ⑴ 성덕종합건설이 2010. 8. 10.까지 건축허가를 받겠다고 하였음에도 위 기한 내에 건축허가를 받지 못하자 피고들 및 L, M, N, O(이하 피고들과 L, M, N, O을 합쳐 부를 때에는 ‘피고들 등’이라 한다)은 성덕종합건설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