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협박)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2. 24. 11:50경 아산시 실옥동에 있는 '실옥사거리' 인근 도로에서 피해자 B(50세)이 운전하는 BMW 승용차가 C가 운전하는 쏘나타 승용차의 진행 차로로 갑자기 끼어들어 교통사고가 날 뻔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차량 옆으로 바짝 다가가 경적을 울리며 피해자의 차량을 도로상에 세우게 하였다.
C는 차량 운전석에서 내려 피해자의 차량에 다가가 피해자를 향해 “좆 같은 자본가 개새끼들아, 씹할, 자본가 새끼들은 눈에 뵈는 게 없지, 이 씹할 놈들아, 눈깔 좆 같이 달고 다니지마 이 새끼야, 너 인생 좆 같이 살지마 이 새끼야, 나이 똥구멍으로 쳐 먹었냐, 생긴 건 좆 같이 생겨 가지고 씹새끼가 진짜, 아주 차만 BMW 끌고 다니면 지가 사회적으로 다 가진 줄 알아 개새끼들, 자본가 새끼들 좆같아 가지고 진짜, 문 열라고 씹할 새끼야, 문 열라고”라는 등으로 소리를 치며 피해자를 향해 삿대질을 하고, 피고인 A은 피해자의 차량으로 다가가 피해자의 차량 손잡이를 잡아당기고 유리창을 두드리면서 피해자를 향해 “그냥 미안하다고 말 한마디면 끝날 걸, 너 사람 약 올리냐, 병신 같은 새끼야, 나이를 쳐 먹었으면 나이 값을 하라고 이 병신아, 아이 씹할 새끼 그냥 확, 운전 잘 못 했으면 미안하단 말 한마디면 끝나, 내려서 얘기하라고 병신 같은 새끼야”라고 소리를 치는 등으로 피고인들은 약 10분간 피해자의 차량 부근에서 소리를 치며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할 듯이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와 공동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제출한 블랙박스 영상자료 분석에 대하여), 수사보고서 피해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