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대금
1. 피고 D, G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32,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1. 2.부터 2019. 5. 31.까지는 연...
1. 피고 D, G에 대한 청구
가.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나.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2. 피고 B, C, E, F에 대한 청구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H’라는 상호로 부동산 건물신축판매, 임대업 등을 하는 피고 B, C, E, F와 사이에 2018. 2. 13. 물품대금을 132,000,000원으로 정하여 냉난방기 설치계약을 체결하여 냉난방기의 납품 및 설치를 완료하였고, 2018. 8. 31. 위 피고들로부터 물품대금 132,000,000원을 2018. 9. 15.까지 지급하겠다는 내용의 변제이행각서를 교부받았다. 따라서 위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위 물품대금 132,0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설령 위 피고들이 위 계약의 당사자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위 피고들은 상법 제24조에 따라 명의대여자로서의 책임을 진다. 2) 위 피고들의 주장 위 피고들은 원고와 냉난방기 설치계약을 체결한 적이 없고, 원고의 계약 상대방은 피고 G이라고 보아야 한다.
위 피고들은 피고 G에게 사업자명의를 대여하지 않았고, 원고는 피고 G이 위 계약의 당사자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으므로 위 피고들은 상법상 명의대여자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
나. 판단 1) 먼저, 위 피고들이 위 설치계약 및 각서에 따른 약정의 당사자라는 원고의 주장에 관하여 본다. 가) 원고는 위 피고들과 냉난방기 설치계약을 체결한 사실을 뒷받침하기 위하여 작성된 제품판매계약서(갑 1, 5호증, 이하 ‘이 사건 계약서’라 한다)와 변제이행각서(갑 3호증의 1, 이하 ‘이 사건 각서’라 한다)를 증거로 제출하였으므로 이에 관하여 보건대, 을가 1 내지 12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