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방해등
피고인을 벌금 40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원을 1일로...
범 죄 사 실
1. C 식당 음식점에서의 범행
가.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7. 5. 28. 13:50 경 인천 계양구 D에 있는 피해자 E( 여, 47세) 운영의 ‘C 식당’ 음식점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음식점에 들어가 피해자를 불렀으나 피해자가 오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 야 이년 아, 개 같은 년 아, 씹할 년 아 ”라고 욕설을 하고, 식사를 하는 손님들에게 고성을 지르는 등 약 20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 자가 운영하는 식당의 영업을 방해하였다.
나. 강제 추행 피고인은 제 1의 가항의 일시, 장소에서 위 식당 주인인 피해자 E( 여, 47세) 가 제 1의 가항과 같이 행패를 부리는 피고인에게 다가가 식탁 위에 손을 올려놓고 “ 도대체 왜 그러느냐.
”라고 말하자 피해자의 왼손을 쓰다듬어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F 요양원에서의 범행
가.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7. 05. 28. 14:15 경 인천 계양구 G에 있는, 4 층 F 요양원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요양원에 들어가 횡설수설하는 등 행패를 부려 위 요양원 원장인 피해자 H( 여, 43세 )으로부터 나갈 것을 요구 받자 화가 나 피해자와 그곳에 있던 요양보호 사 등에게 “ 너희들은 뭐야, 이런 씹할.” 이라고 욕설을 하는 등 약 20분 동안 걸쳐 위력으로 피해 자가 운영하는 요양원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강제 추행 피고인은 제 2의 가항의 일시, 장소에서 사회복지 사인 피해자 I( 여, 48세) 가 제 2의 가항과 같이 행패를 부리는 피고인에게 다가가 " 여기서 나가 주세요.
"라고 말하자 우측 손으로 피해자의 우측 종아리를 만지고, 계속하여 " 허벅지가 두껍네.
"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허벅지를 만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H,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I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