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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2.06.01 2011가단31888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5,637,000원 및 그 중 40,000,000원에 대하여 2010. 11. 1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월...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0. 5. 22.경 피고와 사이에 원고가 피고에게 대여한 금액을 60,000,000원으로 정산하여 이에 대하여 월 2%의 비율에 의한 이자를 지급받기로 약정하였다.

피고는 2010. 10. 1.경부터 위 차용금에 대한 이자를 지급하지 않았고, 2010. 11. 19. 원고에게 20,000,000원을 변제하였는데, 위 변제금은 차용금 원금에 충당하기로 하였다.

나. 위 대여금과 별도로 원고는 원고 명의의 C카드, D카드, E카드와 원고의 남편 F 명의의 C카드를 이용하여 대출받은 금원을 피고에게 대여하여 주었는데, 2010. 9. 28. 기준으로 위 카드대금 대출금은 11,917,000원이 남아 있었다.

피고가 2010. 10. 26. 2,200,000원을 변제하였는데, 위 변제금은 카드대금 대출금 원금에 충당하기로 하였다.

다. 피고는 2010. 2.경 원고로부터 원고 소유의 G 주식회사 주식을 4,000,000원에 매수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18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다음과 같은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1) 2010. 5. 22.자 차용금 잔금: 40,000,000원(= 60,000,000원 - 20,000,000원) 2) 위 차용금 60,000,000원에 대한 2010. 10. 1.부터 같은 해 11. 18.까지 연 2%의 비율에 의한 이자: 1,920,000원{= 60,000,000원 × 0.02 × (1 18/30)} 3) 카드대금 대출금 잔금: 9,717,000원(= 11,917,000원 - 2,200,000원) 4) 주식 매수대금: 4,000,000원 5) 2010. 5. 22.자 차용금 잔금 40,000,000원에 대한 2010. 11. 1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월 2%의 비율에 의한 이자 또는 지연손해금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55,637,000원(= 40,000,000원 1,920,000원 9,717,000원 4,000,000원 및 그 중 40,000,000원에 대하여 2010. 11. 1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월 2%의 비율에 의한 이자 또는 지연손해금을 지급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