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6.16 2016가단246163

건물명도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은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나. 피고 C는 별지 목록 기재 건물 1층 중...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피고1. 2.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피고3.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