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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06.24 2015고단1005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전 서구 C빌딩 4층에 있는 D회사의 대표이사이고, 피해자 E(여, 25세)는 위 회사의 직원이다.

1. 상해 피고인은 2014. 7. 21. 23:26경 대전 서구 F에 있는 피해자의 거주지인 G 앞에서, 술에 취해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리고, 피해자의 목을 조른 다음 피해자의 머리를 벽에 밀쳐 부딪치게 하고, 어깨 부분을 밀어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피고인은 2015. 3. 14. 01:20경 위 G 724호에서, 피해자가 업무상 자신을 무시한다고 생각한 나머지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은 후 뺨을 1회 때리고, “살려달라”고 소리를 지르면서 밖으로 뛰쳐 나가려고 하는 피해자를 붙잡은 다음 그곳 부엌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칼(총길이 : 32cm, 칼날길이 : 20cm)을 들고 피해자에게 “조용히 하지 않으면 죽여 버리겠다. 조용히 해라”라고 말하면서 피해자를 향해 위 칼을 휘둘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제5수지 건성추지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에 대한 경찰 및 검찰 각 진술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현장 및 압수물 사진자료,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상해부위 사진, 각 진단서, 피해자 휴대전화 및 문자메시지 사진자료, 추가상해부위 사진, 112신고사건처리내역서, CCTV 캡처사진 자료, 영상녹화 및 사건발생 장소의 CCTV, 각 수사보고(문자메시지 복구자료 첨부, 피해자 제출 CD 첨부, CCTV 녹화자료 관찰결과, 책상달력 사본 첨부, 통신허가서 집행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