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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7.04.19 2016고단1896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9. 4. 09:20 경 경남 거제시 C에 있는 D 가요 주점 앞 도로에서 여자친구였던 피해자 E( 여, 18세) 과 임신사실에 대하여 이야기를 나누던 중 피해자가 자신을 쳐다보고 간 피고인의 동료 직원을 찾기 위해 피고인이 일하는 위 주점 안으로 들어가려고 하자 “ 술 먹었냐,

미쳤냐,

미친년 아 ”라고 욕설을 하며 양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밀치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때려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 불벌죄 : 형법 제 260조 제 1 항, 제 3 항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 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합의 서가 제출됨

다. 공소 기각 판결 :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