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서울 종로구 C 소재 B빌라 102호 소유자이고, 피고는 18세대로 구성된 집합건물인 위 B빌라의 관리단으로서 위 B빌라의 공용시설을 관리할 의무와 책임이 있는 자이다.
그런데 피고는 공용시설인 외부 하수구의 관리자로서 그 주변의 낙엽을 치우는 등으로 하수구가 막히지 않도록 관리를 하여야 함에도 이를 소홀히 하는 바람에 2011. 8. 말경 발생한 집중호우에 하수구로 유입된 낙엽 등으로 위 하수구의 배수시설이 막히게 되었고, 그로 인하여 범람한 빗물로 원고 소유의 위 102호가 침수되는 바람에 원고 소유의 가구 및 생활용품이 손괴되는 등 1,900만 원 상당의 피해가 발생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금원을 배상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그러므로 피고가 외부 하수구의 관리를 소홀히 하는 바람에 원고 소유의 건물이 침수되어 손해가 발생하였는지에 관하여 살피건대, 갑 제5, 7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2011. 7. 26.경 위 B빌라의 위 102호와 101호 사이에 연결된 하수구가 범람하여 원고가 거주하던 위 102호가 침수된 사실은 인정이 되나, 그러한 범람이 피고의 외부 하수구 관리의 소홀로 발생한 것인지 그리고 그러한 침수로 인하여 원고 주장의 손해가 발생하였는지에 관하여 갑 제4, 6, 8 내지 11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영상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원고는 또한 피고의 채무불이행책임도 추궁하고 있으나, 원, 피고 사이에 어떠한 채권, 채무 관계가 존재한다고 볼 증거가 없으므로, 그 존재를 전제로 한 위 주장 역시 나아가 살펴 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이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