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재물손괴등)등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 이유를 판단한다.
1.「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이하 ‘ 집 시법’ 이라 한다 )에 의하여 보장 및 규제의 대상이 되는 집회란 ‘ 특정 또는 불특정 다수인이 공동의 의견을 형성하여 이를 대외적으로 표명할 목적 아래 일시적으로 일정한 장소에 모이는 것’ 을 말하며, 천장이 없거나 사방이 폐쇄되지 아니한 장소에서의 집회는 설사 그곳이 공중이 자유로이 통행할 수 있는 장소가 아닐지라도 그 장소의 위치와 넓이, 형태 및 참가인원의 수, 집회의 목적과 성격 및 방법 등에 따라서는 공공의 안녕질서에 해를 끼칠 우려가 있다는 점에서 이 또한 집시법에 의하여 보장 및 규제의 대상이 되는 집회에 포함된다.
다만 헌법이 집회의 자유를 보장하는 근본이념과 집시법 제 2조 제 1호, 제 6조 제 1 항, 제 22조 제 2 항의 내용 및 입법 취지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집회의 목적, 방법 및 형태, 참가자의 인원 및 구성, 집회 장소의 개방성 및 접근성, 주변 환경 등에 비추어 집회 과정에서 불특정 다수나 일반 공중 등 외부와 접촉하여 제 3자의 법익과 충돌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에 해를 끼칠 수 있는 상황에 대한 예견 가능성조차 없거나 일반적인 사회생활질서의 범위 안에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에는 설령 외형상 천장이 없거나 사방이 폐쇄되지 아니한 장소에서 개최되는 집회라고 하더라도 이를 집시 법상 미신고 옥외 집회의 개최행위로 보아 처벌하여서는 아니 된다( 대법원 2013. 10. 24. 선고 2012도11518 판결 참조). 2. 원심은 피고인들의 지위, 피고인들이 타워 크레인을 점거한 경위 및 그 이후 한 행동, 타워 크레인 주변의 상황 등 그 판시와 같은 여러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이 관할 경찰서 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타워 크레인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