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방조등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사기방조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전화금융사기 범행에 가담한다고 인식하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미 ‘보이스피싱’ 사기범죄가 기수에 이른 후에 가담하였으므로, 사기죄의 방조범이 성립할 수 없다. 그럼에도 원심은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는바,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1) 추징누락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전화금융사기단의 수거책 내지 인출책의 역할을 맡아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였는바, ‘보이스피싱’ 전화금융사기단이 피해자로부터 취득한 150,105,400원은 범죄피해재산으로서,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이하 ‘부패재산몰수법’이라 한다
) 제6조 제1항 검사는 부패재산몰수법 제5조 제1항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범죄피해재산의 추징을 구하고 있다(공판기록 제73면 참조). 그러나 원칙적으로 범죄피해재산은 환부 또는 교부의 대상이므로 몰수추징의 대상이 되지 않음에도, 부패재산몰수법 제6조는 피해자 보호를 위하여 범죄피해재산에 대한 특례로서, 사기 등 범죄행위로 인한 범죄피해재산의 몰수추징과 몰수추징된 범죄피해재산의 피해자환부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는 것인바, 부패재산몰수법 제6조 제1항에 의하여 추징을 구하는 것으로 본다. 에 의하여 ‘보이스피싱’ 사기범행의 방조범인 피고인으로부터 이를 추징할 수 있다. 그럼에도 원심은 피고인에 대하여 범죄피해재산을 추징하지 아니하였는바, 원심판결에는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원심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