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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3.06 2018가단527981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0. 30.부터 2018. 6. 29.까지는 연 6%, 그 다음...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5. 10. 30. 피고에게 5,000만원을 송금하였다.

나. 피고는 2015. 11. 2. 위 5,000만원을 포함하여 1억원을 주식회사 D(이하 D라 함)에게 송금하였다.

[증거 : 갑 1, 2, 3호증, 을 1호증의 2]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는 피고에게 위 5,000만원을 대여하였다고 주장하고, 피고는 위 5,000만원은 원고가 D에게 대여한 것이고 피고는 단순히 돈을 전달만 하였다고 주장한다.

나. 그러므로 살피건대 위 증거 및 갑 4, 5, 6호증, 을 1, 2, 4(일부), 5, 6호증(가지번호 포함)에 변론의 전취지를 더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인정되는바, 이를 종합하면 피고가 원고로부터 송금받은 5,000만원을 다시 D에 송금한 것은 인정된다 하더라도(이는 피고가 D에 대여한 것이라 할 것임), 원고가 5,000만원을 대여한 상대방은 피고로 봄이 합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1) D는 위 5,000만원과 관련하여 2015. 10. 30. 어음의 수취인을 피고, 만기를 2016. 1. 22.로 하는 액면금 349,778,000원의 어음을 발행하였는데, 피고는 위 어음을 원고에게 배서양도하였다. 위 어음은 만기에 지급거절되었다. 2) 원고는 위 5,000만원을 피고에게 대여한 것으로 장부에 정리하였고, 피고도 이를 원고로부터 차용한 것으로 장부에 정리하였다.

피고는 위 5,000만원을 원고에게 변제한 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사실과 달리 E은행 명의의 2016. 12. 31.자 입출금거래내역조회서(갑 5호증)에 마치 피고가 원고에게 5,000만원을 송금한 것처럼 출력되게 하였고(자신의 계좌에서 5,000만원을 출금하였으면서 ‘거래기록사항’에는 ‘㈜A’라고 기재하여 원고에게 송금한 것처럼 보이게 하였음), 이를 근거로 위 5,000만원의 대여금을 원고에게 변제한 것으로 장부에 정리하였다.

3 피고는 위 어음이 지급거절된 직후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