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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04.26 2016가단5578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광주지방법원 2015차7657호 양수금 사건의 2015. 11. 13.자 지급명령에 기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