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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3.08.14 2013노730

대기환경보전법위반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80시간)은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동종전과로 2차례 벌금형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공장의 규모, 운영 기간에 비추어 엄한 처벌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피고인이 공장 이전 및 배출시설 설치를 예정하고 있고, 비록 수사기관에서 정한 기한을 지키지 못하고 있으나 원심의 양형만으로도 피고인의 지속적인 재범은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별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그밖에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지나치게 가벼워 부당하다고 인정되지는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