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북부지방법원 2015.05.08 2015가단8688

판결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8,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1994. 9. 1.부터 2005. 1. 26.까지는 연 5%,...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