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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9.11.29 2019고단142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 전력] 피고인은 ① 2008. 9. 11.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의 판결을, ② 2013. 1. 9. 광주고등법원 제주재판부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일반건조물방화일반물건방화재물손괴죄로 징역 1년의 판결을 각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③ 2016. 4. 29. 제주지방법원에서 특수협박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복역하다가 2016. 10. 16.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 사실]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임에도 2019. 5. 12. 12:10경 혈중알코올농도 약 0.21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서귀포시 B 앞 도로에서 C 124cc BEAVER125 이륜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진술

1. 경찰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경찰 작성의 내사보고(블랙박스 영상 확인 건)의 기재 및 영상(첨부 서류 포함)

1. 경찰 작성의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의 각 기재

1.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법생화학부 D 소속 감정관 EF 작성의 혈중알코올 감정서의 기재

1. 사고현장사진의 각 영상

1. 판시 전과 : 경찰 작성의 조회회보서의 기재, 검찰 작성의 각 수사보고(누범기간 중 범행사실 확인 등 / 동종 전과 판결문 사본 등 첨부)의 각 기재(첨부 서류 포함) 법령의 적용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판시 첫머리의 범죄 전력에서 본 ③전과가 있으므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