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재일46014-634 | 양도 | 1994-03-09
재일46014-634 (1994.03.09)
양도
2개의 주택을 소유하던 거주자가 재건축사업의 시행으로 사업지구내 소유하던 1주택이 철거된 후 재건축사업이 완료되어 주택을 취득하기 이전에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나머지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것임
2개의 주택을 소유하던 거주자가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재건축사업의 시행으로사업지구내 소유하던 1주택이 철거된후 재건축사업이 완료되어 주택을 취득하기 이전에 소득세법 제15조 제1항의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나머지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것임.
소득세법 제15조【과세표준의 계산】
1. 질의내용 요약
○ 질의자 윤○○은 ○○시 ○○구 ○○동 ○○번지에 대지 30평 건평 18평의 소형 단독주택 1채를 1971년도에 취득하여 현재까지 보유하고 있으며 1986년도에 ○○동 ○○번지에 대지 33평 건평 지층 15평 1층 15평을 구입 보유한 후 일정기간내에 1971년도에 보유한 주택을 매도하지 못하여 1가구 2주택 보유자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1971년도 구입한 ○○번지 일대 단독주택 주민과 그옆 연립주택 각세대가 조합주택을 결성하여 1993년부터 아파트 약 800세대 건축허가를 득하여 1994년 현재 공사가 진행중에 있습니다. 단독주택과 연립주택 각세대는 자기의 대지비율에 따른 아파트 1채씩을 받는 조건으로 모든 계약은 체결되었으며 입주시기는 1995년 11월경입니다. 이런 경우 질의자 윤○○은 1986년도에 구입한 ○○번지 단독주택을 어느 시기에 매매하여야 1가구 2주택의 양도소득세 면제 대상자가 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