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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4.03 2013고단2602

조세범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6. 30.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4년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2012. 6. 14.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 25.경 서울 서초세무서에 2010. 2.기(거래기간 2010. 10. 1. ~ 2010. 12. 31.) 부가가치세 신고를 함에 있어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 C 주식회사가 주식회사 D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일련번호란에 ‘000003’, 사업자등록번호란에 ‘E’, 상호(법인명)란에 ‘(주)D’, 매수란에 ‘3’, 공급가액란에 ‘593,000,001’로 거짓 기재하고,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 C 주식회사가 주식회사 F으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일련번호란에 ‘000002’, 사업자등록번호란에 ‘G’, 상호(법인명)란에 ‘(주)F’, 매수란에 ‘3’, 공급가액란에 ‘590,000,001’로 거짓 기재하여 이를 제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H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I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J에 대한 전말서

1.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1. 고발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각 판결문(수원지방법원 2009고단5523, 2010고단1685-1(병합), 수원지방법원 2011노382, 대법원 2012도2253)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3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금액이 더 큰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죄에 대하여)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I이 C 주식회사를 인수하겠다고 하여 법인인감도장과 명판을 넘겨주었고 그 이후에는 위 회사의 운영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