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부산지방법원 2019.03.29 2018나52204

사해행위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제7쪽 제14행에서 제17행까지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치는 것 외에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제1심판결을 그대로 인용한다.

『 원고가 당심에서 추가로 제출한 모든 증거들을 모아보더라도, 이 사건 매매계약 무렵에 이 사건 구상금채무의 주채무자인 D의 재정상태가 F에 대한 벨브공급 의무를 이행할 수 없을 정도로 악화되었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자료가 없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