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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 2017.06.27 2017가단204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41,670,155원 및 이 중 40,000,000원에 대하여 2016. 11. 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