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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3.11.01 2013고정2704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5. 29.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부정수표단속법위반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2. 11. 1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이천시 B에 있는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이고, D은 위 회사의 본부장으로 근무하며 위 A의 위임을 받아 대표이사 명의의 어음 및 수표 발행 등 자금관리 업무와 거래처와 계약체결 등 납품 업무 등을 담당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D과 2010. 12. 23.경 위 회사의 이사였던 E이 회사 공금을 횡령하는 등의 내부적인 문제가 발생하였고, 당시 유행한 조류독감의 영향으로 회사의 운영이 어려워 이미 8억 원을 초과하는 회사 채무를 부담하고 있으면서도 납품업자들로부터 계란을 공급받아 이를 유통업체에 납품한 후 그 대금을 납품업자들에게 지급하지 않고 회사 채무 변제 등의 용도로 사용하기로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D은 2011. 4. 17. 14:00경 전북 순창군 F에서 ‘G’을 운영하는 피해자 H에게 전화하여 “20일 후에 결제가 가능한 약속어음과 당좌수표를 줄 것이니 그 어음과 수표를 받으면 계란을 외상으로 공급해 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주식회사 C은 위와 같은 사정으로 회사의 운영이 어려운 상태였으므로 피고인과 D은 피해자로부터 계란을 공급받더라도 위 약속어음 및 당좌수표를 결제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D과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4. 18.경부터 2011. 5. 5.경까지 총 5회에 걸쳐 시가 합계 79,956,300원 상당의 계란을 납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피고인의 법정진술, 사건검색, 판결문 법령의 적용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