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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12.18 2014노1987

업무상횡령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

A을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B을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검사(피고인 A에 대하여) 1) 법리오해 내지 사실오인 피고인 A이 피해자 ㈜ E(이하 ‘피해자 회사’라고 한다

)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고 있던 돈 중 1억 원을 B과의 형사합의금 명목으로 N에게 송금한 행위는 피해자 회사와는 관계없이 B의 이익을 위한 것이므로 피고인에게 불법영득의사가 충분히 인정된다. 그럼에도 이와 달리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업무상횡령죄의 불법영득의사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피고인 A에 대한 원심의 형(징역 1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들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형(피고인 A: 징역 1년, 피고인 B: 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검사의 피고인 A에 대한 법리오해 내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용인시 처인구 양지면 일대에 약 7만여 평 규모의 ‘F’ 조성사업을 시행하는 피해자 ㈜ E의 실질적인 운영자이고, B은 ㈜ G의 대표이사로서 위 조성사업과 관련하여 위 A으로부터 토지 소유자를 찾아 토지를 매도하도록 하는 이른바 지주작업을 의뢰받은 자이다.

피고인은 위 조성사업을 위해 피해자 회사가 대출받은 돈의 일부를 자신의 편의에 맞게 사용하기로 마음먹고, 2008. 12.경 ㈜ G의 대표이사 B으로부터 ㈜ G 명의 농협은행 통장 1개와 도장을 건네받아, 마치 피해자 회사가 ㈜ G에 용역비로 지급한 것처럼 위 통장에 2009. 1. 2. 22억 원을, 2009. 8. 27. 11억 원을 각 송금하였다가 그 무렵 다시 위 돈을 피고인이 관리ㆍ사용하는 피해자 회사 명의의 여러 계좌에 분산하여 송금 받는 방법으로 합계 33억 원을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