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간건조물침입절도등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범 죄 사 실
1. 야간건조물침입절도
가. 피고인은 2016. 6. 중순 21:00경 하남시 C건물 공사현장 지하주차장에 침입한 후 그곳에 보관 중인 피해자 주식회사 봉등전기 소유의 시가 약 10만 원 상당의 자투리 전선 약 20kg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6. 중순 21:00경 서울 송파구 장지동 위례신도시 A1-9블록 소재 주식회사 서희건설의 아파트 공사현장 10동 지하주차장에 침입한 후 그곳에 보관 중인 피해자 주식회사 윤익계전 소유의 시가 15만 원 상당의 자투리 전선 약 30kg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 피고인은 2016. 7. 17. 21:00경 안양시 만안구 D 소재 주식회사 이화공영의 건설현장 지하 3층에 침입한 후 다음 날 00:20경에 이르기까지 위 공사 현장에 있는 피해자 대조건설 주식회사 소유의 시가 미상의 전력 케이블을 약 50cm 단위로 71개 가량 절단하고, 그곳에 있던 피해자 회사 소유의 시가 미상의 절단된 서스파이프 10개 가량을 주워 가지고 가려다가, 위 공사현장 전기소장인 E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에게 발각되어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 작성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현장상황 등, 피해자 E 상대 전화통화, 피해물품 소유자 특정 보고)
1. 현장 사진, 현장검증 사진 법령의 적용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각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권고형의 범위] 절도범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제4유형(침입절도) 〉감경영역(4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