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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5.13 2016고단1138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1. 1. 경부터 같은 달 10. 경까지 대구 북구 B에 있는 C 내과에서 간호 조 무사로 근무하였고,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절도 피고인은 2015. 11. 5. 13:00 위 C 내과에서, 피해자 D 소유인 향 정신성의약품인 미 다 졸람 앰플( 상품명 : 미 다 컴) 5 병, 프로 포 폴 앰플( 상품명 : 아 네 폴) 5 병을 가지고 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날부터 2015. 11. 13. 08:00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5회에 걸쳐 시가 불상의 미 다 졸람 앰플 12 병, 프로 포 폴 앰플 23 병, 디 아 제 팜 앰플 6 병을 절취하였다.

2.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류위반( 향 정)

가. 피고인은 2015. 11. 5. 22:00 경 대구 북구 E 아파트 107동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제 1 항 기재와 같이 절취하여 소지하게 된 향 정신성의약품인 프로 포 폴 5ml를 1 회용 주사기에 넣고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11. 11. 22:00 경 위 가. 항 기재 피고인의 집에서, 제 1 항 기재와 같이 절취하여 소지하게 된 향 정신성의약품인 프로 포 폴 5ml를 1 회용 주사기에 넣고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5. 11. 12. 22:00 경 위 가. 항 기재 피고인의 집에서, 제 1 항 기재와 같이 절취하여 소지하게 된 향 정신성의약품인 프로 포 폴 5ml를 1 회용 주사기에 넣고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의 진술 기재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의 진술 기재

1. 감정 의뢰 회보, 관리 대장, 수사보고( 피해금액 확인 보고) 의 각 기재

1. 사진의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29 조( 각 절도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1조 제 1 항 제 5호, 제 4조 제 1 항 제 1호, 제 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