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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11.23 2017가단31851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돈과 위 각 돈에 대한 2017. 9....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