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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1973. 4. 23. 선고 73노239 제3형사부판결 : 상고

[강도살인·사기피고사건][고집1973형,54]

판시사항

검사의 협박이 피고인의 진술의 임의성을 해할 정도가 아니었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검사가 피고인에게 만약 자백하지 않으면 경찰에 다시 보내어 엄문토록 하겠다는 협박을 하여 겁이나서 허위자백을 하였다고 해도 자백당시에 피고인이 이미 기결수였고 신병이 교도소에 있어 경찰서로 다시 되돌려 보내 재수감케 하는 것은 불가능한 상태에 있고, 또 불리한 새로운 증거가 발견된 바 없는 상태에서 만약 허위자백을 하였다가 그 자백을 기초로 한 처벌을 받게 될지도 모를 위험성에 견주어 볼 때 검사의 위와 같은 협박만으로는 피고인의 진술의 임의성을 해할 정도의 협박이였다고는 도저히 인정되지 않는다.

피 고 인

피고인

항 소 인

검사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무기징역에 처한다.

이유

1. 검사의 이사건 항소이유의 요지는,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인 "피고인은 본적지 국민학교를 졸업하고, 16세시부터 부산 서울등지를 전전하면서 이발사로 종사하던 자로서, 1970.5.경 당시 서울 용산구 한강로 1가 (이하 생략)에서 주류판매업을 하고 있던 피해자 공소외 1 35세의 여인을 알아 그시경부터 내연의 부부로서 공소외 1의 주점 2층 다락방에서 기거하면서 동거생활을 하여 오다가 이발사직에서 실직하고 별다른 수입이 없게되자 이로 인하여 불화가 계속되어 오던중, 1971.4.경 과거 피고인과 동거생활을 한바 있는 공소외 2 38세의 여인이 나타나자 공소외 1과 헤어지고, 공소외 2와 함께 부산으로 내려가 동녀와 계속 동거생활을 하다가 동녀와도 헤어지고, 피고인 단독으로 부산시 동래구 광안동 (이하 생략) 부 공소외 3가에서 무직으로 지나오던중, 가족들의 냉대와 용전에 심한 곤란을 느낀 나머지,

(1) 1971.8.15. 야간열차편으로 구직차 상경 서울시내에서 배회하다가 동월 16. 22:00경 전기 공소외 1가에 지하여 동녀에게 지난일을 사과하고 다시 동거생활을 하기로 하여 동일 24:00경 동녀와 함께 동 주점 다락방에 올라가 동침중 피고인은 동녀가 과거부터 많은 돈을 가지고 있음을 알고 있어 그녀와 동거생활을 하는것 보다 그녀를 살해한 후 그 금원을 강취하는 것이 좋다고 판단 동월 17. 00:30경 그녀를 살해할 목적으로 수건으로 잠들고 있는 그녀의 목을 감으려고 하는 순간, 그녀가 깨어 일어나자 그녀를 밀어 방바닥에 넘어뜨린 후 이웃사람들이 듣지 못하게 동소에 있던 전축을 크게 켜고 반항하는 동녀의 다리를 거두어 방바닥에 넘어뜨린 후, 우측 정갱이로서 그 흉부를 2회에 걸쳐 크게 누르자 기진맥진한 동녀의 가슴에 올라타 양수로서 목을 계속 눌러서 질식시켜 살해한 후, 동소 알미늄트렁크의 자물쇠를 쇠망치로 파괴하고, 그 속에 있던 동녀명의 상업은행 용산지점 거래 금 107,445원이 예금되어 있는 예금통장 1권과 인장 1개를 가지고 나와 이를 강취하여서 강도가 사람을 살해하고,

(2) 동월 17. 10:00경 서울 용산구 한강로 2가 263번지 상업은행 용산지점에 지하여 공소외 1명의의 액면 금 107,000원의 보통예금청구서를 작성 전기와 여히 강취한 예금통장 및 인장과 함께 동 지점 성명불상 예금취급 은행원에게 진정한 것 같이 제시하여 그 지 동 은행원을 기망 오신케 하여 동 금 107,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한 것이다.

라는 범죄사실은 피고인의 검찰에서의 범죄자백과 그 자백에 대한 보강증거로서 검찰에서 실시한 검증조서, 경찰에서의 실황조사서, 증인 공소외 4, 5, 6, 7, 8, 9의 경찰, 검찰 및 원심공정에서의 각 진술, 피해자 공소외 1명의의 금 107,000원의 보통예금청구서의 현존이 예금청구서에 기재되어 있는 필적이 피고인의 필적과 동일하다는 감정인 공소외 10 작성의 감정서 및 육군 과학수사연구소 허언탐지시험관 공소외 11의 피고인의 진술에 대한 감정결과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를 충분히 인정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정당한 사유없이 위 각 증거를 모두 배척하고 피고인에게 무죄의 선고를 하였으니 이는 채증법칙위반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사실오인을 범하였다는 것이다.

2. 일건기록에 의하여 자세히 살펴보건대 위 공소사실중,

(1) 공소의 공소외 1이란 여자가 1971.8.17. 00:30경 서울 용산구 한강로 1가 (이하 생략) 그의 주점 2층 다락방에서 피살되고, 그녀명의의 상업은행 용산지점과의 예금통장 1권과 인장 1개를 강취되었다는 사실은, 원심증인 공소외 7, 5, 4, 12의 원심법정에서의 각 진술, 위 사람들 및 공소외 6에 대한 검사 및 사법경찰관 사무취급작성의 각 진술조서, 사법경찰관 사무취급작성의 실황조사서, 의사 공소외 13작성의 사체검안서, 의사 공소외 14작성의 사체해부감정서의 각 기재내용과 압수된 공소외 1명의의 1971.8.17.자 보통예금청구서(증 제1호)의 현존사실등을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2) 나아가 위 범행이 피고인의 소위에 의한 것인가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그에 앞서 이사건 수사의 경위와 이에 대한 피고인의 진술태도에 관하여 일별하면 다음과 같다.

공소외 1의 언니되는 공소외 5는 1971.9.7. 06:30경 공소외 1에게 그의 동생되는 공소외 15가 꾸어썼던 돈을 갚아주고, 또 동생인 공소외 1을 만나볼 겸 공소외 1의 집을 방문하였는데, 그 집 출입문이 자물쇠로 잠겨 있었기 때문에 되돌아 온 다음, 그날 12:30경 다시 공소외 1의 집에 갔다가 이때에도 역시 출입문이 잠겨 있어서 그 옆집( 공소외 16가)에 가서 물어본 결과 공소외 1의 출입문이 약 20일전부터 잠겨져 있으며 공소외 1이 그때부터 볼 수 없다는 말을 듣고, 또 공소외 1의 집 있는데서 고약한 냄새가 나므로 불길한 예감이 들어 그 길로 파출소에 가서 위와같은 이야기를 하고 순경 공소외 4와 함께 공소외 1의 집에 와서 잠긴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보니, 시체썩는 냄새가 코를 쑤시고 공소외 1이 기거하던 2층 다락방에 올라가 본 즉 방 중앙지점에 양손과 두다리를 곧게 뻗고 천정을 향하여 반듯이 누워 있는 거의 백골화된 시체를 발견하게 되었는데 공소외 5에 의하여 그 시체는 골격과 치아의 특징에 의하여 공소외 1로 확인된 사실, 위 발견당시에 행한 사법경찰관의 실황조사결과에 의하면, 시체는 완전 나체이고 베보자기로 덮인 다음 이불로 덮여 있었고, 다락방의 전기는 고장나 있었고 다락방에 있는 알미늄트렁크와 목제 옷상자의 각 시정 장식이 비틀리여 파손되어 있었으며, 이불 위에는 밍크오바, 방석등이 얹혀있고, 그 옆에 가방이 떨어져 있는등 다락방안이 어지러져 있음을 확인하게 된 사실, 위 시체의 특징, 물색당하여진 어수선한 위 방안의 상태, 그리고 공소외 1이 평소에 생에의 애착이 강한 여자였음을 비추어 공소외 1의 사망은 강도살인으로 보고 다각도로 수사에 착수한 결과, 경찰은 1971.9.8. 공소외 8로부터, 공소외 1은 피고인과 내연의 부부로써 일년 가까이 동거하다가 1971.3.에 피고인의 처자라는 공소외 2란 여자와 어린아이가 나타나는 바람에 헤어졌던 사실과 위 헤어졌다는 일시 이후인 1971.7.23.에 공소외 1이 공소외 8에게 와서 이발사(피고인을 지칭한 것)놈이 그 전날밤에 자기( 공소외 1)한테 왔었는데 나가라고 하니까 자기( 공소외 1)의 목을 누르고 싸움을 해서 할퀴고 멍이 들었으며 또 오른손 엄지손가락도 삐였다고 말하면서 할퀴고 멍이 든 목언저리와, 옥도정기를 바른 손가락을 보여주어 이를 본 일이 있다는 수사의 단서가 될만한 진술을 들었고, 1971.9.12.에는 공소외 1의 은행거래관계 수사를 하므로써 공소외 1이 상업은행 용산지점과 거래를 하고 있었는데 1971.8.17. 금 107,000원의 보통예금 청구서(증 제1호)에 의해 금 107,000원이 공소외 1 구좌에서 인출되어간 사실을 알게 되었고, 그러는 동안 공소외 1과 피고인을 알고 있는 여러사람들을 조사하므로써 공소외 1과 피고인이 동거할 때에 피고인이 공소외 1로부터 돈을 벌어오지 못한다고 많은 괄세를 받아 싸움도 잦었던 한편 피고인은 공소외 1에게 이발소를 하나 차려달라고 간청하였다가 거절당한 사실도 알게 되었으며, 경찰은 이러한 여러 가지 정황을 종합 고찰한 나머지 피고인을 그 범인이 아닌가 보고, 그 소재수사를 하여 1971.9.16.경 피고인을 포항에서 연행한 다음, 1971.9.19.과 1971.9.21. 2차례에 걸친 임의진술과 필적감정용 시필을 써 받고, 공소외 1의 위 1971.8.17. 예금청구서에 기재된 필적과 피고인의 위 시필의 필적이 동일하다는 1971.9.21.자 국립과학수사연구소 감정인 공소외 10 작성의 필적감정결과를 통보받아 1971.9.22.에는 피고인을 이사건 범죄의 피의자로써 입건하고 그날 2차에 걸친 피의자신문을 하였으나 피고인은 1971.4. 초순경 공소외 2란 여자와 부산으로 내려간 후에는 서울에 한번도 상경조차 한 일이 없다고 위 피의사실을 완강하게 부인하고 위 필적감정결과도 사실과 다르다고 다툰 사실, 한편 피고인은 이사건 범죄와는 별개의 범죄인 사기, 공갈, 향토예비군설치법 위반혐의로 1971.9.23. 구속 조사를 받고 1971.10.24. 기소되어 1971.12.19. 서울형사지방법원으로부터 징역 8월의 실형선고를 받아 그 판결이 그대로 확정된 사실, 1971.10.18. 경찰에서의 이사건 범죄 피의사실에 대한 제3회 피의자 신문시에도, 피고인은 여전히 범죄사실을 부인하였던 사실, 경찰은 1971.11.24. 이 사건을 검찰에 송치하였고, 피고인은 1972.1.6. 검사의 피고인에 대한 제1회 피의자 신문시 및 1972.1.20. 제2회 피의자 신문시에 모두 이사건 범행을 부인해 오다가 1972.5.2. 제3회 피의자 신문시에 이르러 이를 자백하기 시작하여 1972.5.3. 제4회(조서상에는 6회로 되어 있으나 착오인 듯 함) 피의자 신문시 1972.5.19. 제5회(조서상에는 제7회) 피의자 신문시, 1972.6.16. 제6회(조서상에는 8회) 피의자 신문시에도 한결같이 이사건 범행사실만은 자백하고 있는 사실(범행의 동기와 은행에서 인출한 금원의 소비경위에 있어서만 다소 상위점이 있을 뿐임), 1972.7.7. 이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에도 피고인은 1972.7.10. 이사건 범행을 자백하는 장문의 자술서(기록 제2책 407정 내지 418정)를 작성한 사실, 그후 원심법정에서부터 피고인은 이사건 범행을 부인하고 당심에 이르러서도 이를 부인하고 있으며, 검찰에서 자백한 동기에 대하여 피고인은 검사가 만약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으면 피고인을 다시 경찰에 돌려보내 엄문케 할 것이라는 말을 듣고 경찰에서의 엄문이 회상되어 경찰로 가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허위로 자백하게 된 것이고, 위 자술서는 검사가 그렇게 쓰라고 말하여 쓴 것에 불과하다고 변소하고 있는 사실, 이사건 살인사건은 그 피해자가 홀로 지내는 여인이고, 또 그 피살된 때가 밤 12시가 넘은 밤으로서 그 목격자나 그 범행을 지실할만한 사람이 없을 뿐만아니라 그 범행이 발각된 것이 범죄후 약 20여일이나 지난 후여서 시체는 완전 부패하여 거의 백골화되었기 때문에 그 살해방법이나 지문채취(시도하였으나 불능됨)등 증거포착이 극히 어려운 사건임을 알 수 있다.

(나) 피고인의 위 검찰에서의 자백에 대한 증거능력 인정

피고인은 이미 위에서 설시한 바와 같이 피고인의 검찰에서의 자백은, 검사가 피고인에게 피고인이 만약 자백하지 않으면 경찰에 다시 보내어 엄문토록 하겠다는 협박을 하여 겁이 나서 허위의 자백을 하였으므로 위 자백은 증거능력이 없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고 있으나, 피고인은 위 자백당시(1972.5.2.)에는 이미 기결수로서 교도소에서 복역중에 있는 자이었고, 이 사건이 경찰에서 검찰에 송치된지도 5개월이상 경과된 후로서 피고인이 위 협박을 받은 내용으로 들고 있는 것처럼 검찰이 경찰에 사건을 되돌려 보내 재수사케 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싯점에 이르렀을 때일 뿐만 아니라, 가사 피고인이 검찰에 송치되기전 경찰에서 고문을 당한 일이 있고, 또 검사가 요구하는대로 자백을 하지 아니하므로써 피고인이 다시 경찰에 되돌려져 재수사를 받게 되는 경우가 생기게 된다 하더라도, 이 경우에는 송치전의 경찰조사때와는 달라서 피고인의 신병은 이미 경찰서의 유치장이 아닌 교도소에 있었고, 피고인은 이미 송치전 경찰조사시에는 시종일관 본건 범행을 부인하였으며, 피살체가 발견된 후 그때까지에는 벌써 220여일이나 경과되고, 피고인에게 불리한 새로운 증거가 발견된 바도 없는 상태였기 때문에 만약 허위자백을 하였다가 그 자백을 기초로 한 처벌을 받게 될지도 모를 위험성에 견주어 볼 때, 검사가 협박하였다는 그 말만 가지고서 피고인의 진술의 임의성을 해할 정도의 협박이었다고는 도저히 인정되지 아니하며, 오히려 일건기록을 자세히 살펴보면, 피고인은 위 자백전까지 강력히 주장하여 온 알리바이인 피고인은 피해자 공소외 1과 헤어져 부산에 내려간 후로는 전혀 서울에 올라온 적이 없다는 주장이, 검찰에서 자백하기 얼마전 공소외 6, 9등의 진술에 의하여 번복되고, 1971.8.17. 00:30경 공소외 1의 방에서 전에 듣지 못한 고음의 전축소리가 들렸는데 그때 공소외 1이 피살된 것 같다는등 이사건 범행자를 피고인에게 압축하는 입증이 나오고, 또 검사가 시기적절한 설득을 하자, 양심의 가책을 느낀 나머지 피고인은 이사건 범행을 실토하기에 이른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은 위 자백직후에 그 자백의 동기를 묻는 검사에게 더 이상 양심을 속이고 거짓말을 계속하기에는 너무 괴롭기에 모든 것을 자백하고 용서를 빌고자 범행을 자백하는 것이며, 현재의 심정은 자백하기전보다 마음이 평안하고 홀가분 합니다라고 진술하고 있다.(기록2책 120정, 121정) 피고인의 위 검찰에서의 자백은 임의성이 있는 자백이라 하겠다.

원심은 피고인은 원래 이 사건으로 혐의를 받아 1971.9.19.부터 조사를 받다가 피고인이 이사건 범행을 완강히 부인하자 이 사건과는 별개의 사기등 사건으로 구속 기소되어 이미 위에서 본 바와 같이 1971.12.19. 서울형사지방법원에서 실형선고를 받고, 그 복역중 계속 이사건 범행을 추궁받아 1972.5.2. 드디어 이사건 범행을 자백하게 된 것으로 이 자백은 신체구속의 부당한 장기화에 의하여 얻어진 것으로써 임의성이 없다는 취지의 판단을 하였으나 이 사건과는 별개의 사건으로 구속기소되어 확정판결을 받아 복역중에 있는 피고인을 원래의 구속사건과는 관계없는 이사건 범행의 피의자로써 수사하다가 자백을 얻었다 하여 이를 피고인의 신체구속의 부당한 장기화의 방법으로 얻어진 임의성이 없는 자백이라 할 수 없음은 물론 일건기록에 의하면, 검사는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 신문시에는, 언제나 사전에 피의자에게 진술거부권이 있음을 알리고 피의자가 신문에 응할 경우에 신문을 하였으며, 신문이 끝난 다음에는 조서를 피의자에게 읽어주어 증감 변경할 것이 있나 여부를 묻고 증감변경할 것이 없다 하면 피의자의 간인과 서명무인을 받았으며, 피고인은 위와같은 구속상태하에서도 이사건 범행을 수차 부인하여 왔고, 또 일단 범행을 자백한 후에도 부분적으로는 그 자백내용을 변경하여 온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본건과 같은 극난한 사건에서 피고인에 대하여 7개월여 조사하였다 하여 이를 가지고 피고인의 진술의 임의성을 저해할 요인이라고도 할 수 없으므로, 원심의 위 판단은 잘못되었다 할 것이다.

(다) 피고인의 검찰에서의 자백(피고인작성의 진술조서 포함)의 진실성과 그 보강증거

(ㄱ) 검사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제3회 이후것) 기재내용에 의하면 피고인의 자백중 중요부분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즉, 피고인은 부산서는 돈 벌곳도 없고 살기가 곤란하여 1971.8.15. 20:00. 서울행 부산발 야간열차를 무임승차하여 서울로 올라와, 16일 새벽 날이 막 샐려는 때 서울역에 내려, 서울역 대합실에서 서성거리다가 걸어서 용산 삼각지에 있는 공소외 1과 살던 집에 아침 10시경에 도착하니 밖에 문이 잠겨있어 들어가지 못하고, 그 길로 제1한강교 부근 강변에서 서성거리며 놀다가 해가 지고 다시 공소외 1 집에 왔는데 그때가 밤 10시경이 되었다. (이상 제3회 피의자 신문조서에 의함) 그때 그집 홀 출입문이 열려 있었고, 그 안에 공소외 1이 앉아 있는 것을 보고 그 곳에 들어가면서 재미좋으냐, 장사는 잘되냐 물으니, 공소외 1은 좋은 여자 얻어서 살러가더니 왜 돌아왔느냐, 하기에 과거일은 잘못하였으니 앞으로 잘 살아보자고 하였더니, 공소외 1도 앞으로 올바른 사람이 되어 취직도 하고 잘 살아보자고 하기에 서로 마주 앉아 진로소주 한병과 마른 명태 안주를 놓고 술을 나누어 마시면서, 앞으로 살아나갈 일등을 이야기 하다가 12시가 다 되어 공소외 1은 시간이 다 되었으니 올라가서 자자고 하기에 피고인은 출입문을 잠그고 2층 다락방으로 올라가서 둘이다 술이 얼큰하게 취했으므로 그냥 방바닥에 누워 피고인은 옷을 다벗고, 공소외 1에게 성교를 요구하니, 공소외 1도 따라 옷을 빨가벗고 함께 성교를 잠간만에 한번하고 난 후, 전기불은 계속 켜져 있었는데 공소외 1은 잠시 후 잠이 들고, 피고인은 그냥 누워서 여러 가지 생각이 났는데 그때 생각하니 앞으로 살아보았자 또 공소외 1에게 구박만 당할 것이고, 그것보다는 공소외 1을 죽이고 그 여자가 가지고 있는 돈이나 뺏아 도망을 가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 살해하기로 결심을 하고, 살해할 방법을 생각하다가 그 옆 책상위에 쌓아 놓은 이불가운데 삼베로 되어 있는 수건이 끼어 있는 것이 보이기에 그것을 가지고 공소외 1의 목을 감아 졸라 죽이기로 결심하고, 그것을 끄집어 내고, 또 그 옆에 있는 전축을 조그맣게 켜놓고, 옆으로 누워있는 그 여자의 목 밑으로 삼베수건을 넣으려고 하니, 그 여자가 깨어 밤중에 무슨 지랄이냐고 하고 일어나려고 하기에 뭐 이년아 하면서 목을 밀어 자빠뜨리려고 하니까 공소외 1이 벌떡 일어나면서, 피고인의 머리카락을 휘어잡고 이놈아 밤중에 사람죽이려고 한다고 하기에, 그 순간 피고인은 그 전축보륨을 크게 틀어 옆에 사람이 못듣게 하고, 그 여자의 발을 걸어 그 여자를 자빠뜨리고, 자빠져 있는 그 여자의 가슴을 무릎으로 두번 크게 잭이니까 앗 하면서 손발을 짝 뻗고 힘이 빠진 것 같기에, 그 여자의 가슴위에 올라 타 양손으로 목을 꽉 조르고 한참 누르고 있으니, 눈이 반쯤 흰창이 허옇게 뜨고 입에서 거품을 내면서 완전히 죽은것 같기에 그 길로 그 여자를 원 위치대로 끌어 눕힌 후에 책상위에 있던 이불을 끄집어 내려 덮히고, 삼베수건을 얼굴에 덮어 두고서 그 밑에 있는 쇠망치로 알미늄트렁크를 부수려고 하니 그 옆에 걸려있던 그 여자의 옷가지등이 스치기에 그것을 걷어서 이불위에 던져 놓고 트렁크를 부셔 그 속에 있는 통장과 도장을 훔쳐 도망을 친것이며, 전축은 그 동안에 늘 켜져 있었는데, 공소외 1이 죽고난 후, 시체를 원 위치에 옮기고 이불을 펴고 하는 순간에 전축의 전선이 소켓트에서 저절로 빠져 소리가 멈추게 되었고, 전축을 크게 틀어놓았던 시간은 약 20∼30분 정도였다(이상은 1972.5.3.자 제6회(제4회가 맞음) 진술조서에 의함), 예금통장과 도장을 가지고 다락방을 내려와, 그때가 새벽 1시경으로서 통금시간이어서 뒷길로 해서 용산역앞에 가서 하숙집에 들어가 자게 되었는데, 그때 피고인은 돈이 없어 집주인에게 내일 아침에 손님이 여기 오기로 되어 있으니 그때 돈을 주겠다고 하고 방에서 자다가, 그 다음날 17일 새벽에 살짝 몰래 빠져나와 그길로 그전날 갔던 한강뚝에서 시간을 보내다가, 오전 10시경에 은행에 가서 예금청구서 용지에 십만칠천원 이라 기재하여 창구에 통장과 같이 내밀고 좀 있으니 피고인을 부르기에 창구에서 500원짜리 107,000원을 받았다(이상 제3회 피의자 신문조서에 의함)는 것이며, 피고인작성의 진술서의 기재내용도 위 피의자 신문조서의 기재내용과 대부분 같다.

(ㄴ) 위 자백의 진실성과 그 보강증거

무릇 자백에 대한 보강증거는 범죄사실 전부에 대하여 필요한 것은 아니고 그 일부에 대하여 이를 보강할 증거가 있으면 되며, 피고인의 임의적인 자백사실이 가공적인 것이 아니고, 진실한 것이라고 인정할 수 있는 정도의 증거이면 족하다고 해석되는 바,( 대법원 69도1419 판결 참조) 이 사건에 있어서 피고인의 위 검찰에서의 자백사실(범죄사실 전부에 미침)의 진실성을 담보할 수 있는 보강증거를 일건기록에 의하여 자세히 살펴보니

① 원심증인 공소외 4, 5의 각 원심법정에서의 진술 및 사법경찰관 사무취급작성의 최초의 범죄현장에 관한 실황조사서(첨부도면 포함)의 기재내용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살해하기 직전에 피해자와 성교를 하고 그후 피해자를 죽일 때 피해자와 승갱이를 하여 방안이 흐트러지고, 범행후 이불과 옷가지를 시체위에 덮어 두었으며 알미늄트렁크의 시정부분을 파괴하였다는 자백부분과 부합됨을 인정할 수 있고

② 원심증인 공소외 17의 원심법정에서의 증언에 의하면 자백후 피고인의 진술에 따라 실시한 검사지휘하의 사법경찰관 사무취급작성의 현장검증시 피고인이 진술하고 지적한 사실이 객관적인 사실과 완전히 일치되었음을 인정할 수 있고

③ 원심증인 공소외 6, 7의 원심법정에서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범행당시 전축을 크게 틀어 놓았으며 범행후 피해자집 출입문을 밖에서 자물쇠로 잠갔다는 자백부분과 부합함을 인정할 수 있고,

④ 원심증인 공소외 10의 원심 및 당심법정에서의 진술 및 공소외 10 작성의 감정서와 압수된 보통예금청구서(증 제1호)의 기재내용에 의하면, 피고인이 범행후 강취한 공소외 1명의의 예금통장과 인장을 가지고 예금 107,000원을 인출하였다는 자백부분을 인정할 수 있고, (감정인 공소외 18, 19의 필적 감정결과는 믿을 수 없다)

⑤ 원심증인 공소외 11의 증언과 동 증인의 증언에 의하여 진정성립을 인정할 수 있는 동인작성의 허언탐지기 시험결과 통보에 의하면 피고인의 위 검찰에서의 자백이 모두 진실에 부합하는 진술이였음을 인정할 수 있고,

이상 이외에, 피고인은 그는 공소외 1과 1971.4. 초순경에 헤어져 부산에 간 후에는 한번도 서울에 상경한 일이 없다고 진술하고 있으나, 원심증인 공소외 8의 원심법정에서의 진술 및 동인의 진술에 의하여 진정성립을 인정할 수 있는 검사 및 사법경찰관 사무취급작성의 동인에 대한 각 진술조서의 각 기재내용에 의하면 피고인은 1971.7.23.경 공소외 1집에 와서 공소외 1과 싸운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점, 피해자 공소외 1의 예금통장과 그 통장에 등록된 인장을 가지고 예금을 인출할 수 있는 사람은 피해자와 동거생활을 한다든가 하는 특별한 관계에 의하여 피해자의 재산상태와 은행예금 거래관계를 잘 알고 있는 자만이 할 수 있는 점, 피해자의 시체는 완전 나체였고, 팬티 등 의복이 찢어진 것이 없는 바, 이는 살해전에 합의에 의한 성관계가 있었음을 추측케 하고, 이러한 합의에 의한 성관계를 할 수 있는 사람은 피해자와 과거에 성관계를 가진자만이 가능할 것이라는 점 및 범인은 여유있게 범행후에 시체처리와 현장조작을 하고 또 외곽문을 닫은 다음 자물쇠로 채우고 도주하였는 바, 이는 피해자의 집구조와 자물쇠의 위치등을 잘 아는 자의 범행이라고 추정되는 점등을 종합 고찰하면 위 각 증거는 피고인의 검찰에서의 자백에 그 진실성을 인정케 할 만한 충분한 자료가 된다 할 것이며, 따라서 피고인의 검찰에서의 자백과 위 보강증거, 정황등을 모두어 보면, 피고인이 이사건 범행을 범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할 것이다.

(ㄷ) 피고인은 그는 1971.8.17. 전후에는 부산시 동래구 광안동 (이하 생략)에 있는 자기의 아버지 공소외 3집에 거주하면서 서울에 상경한 일이 없다고 알리바이를 주장하므로 살펴보건대, 사법경찰관 사무취급작성의 공소외 20(피고인의 어머니), 공소외 21(피고인의 누이동생)에 대한 각 진술조서 기재내용에 의하면 피고인은 위 일시에 공소외 20, 21과 함께 부산에서 살았으며, 타처에 간 일이 없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고 있으나, 이 진술내용은 피고인의 어머니와 동생의 진술이고, 뿐만 아니라 원래 피고인은 그의 가족들로부터 관심밖의 인물이였고, 밖에도 잘 나다니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가족의 눈에는 그 때에도 피고인이 집에 있었을 것이라고 막연히 생각한 나머지 위와 같이 진술한 것이라고 인정되므로 믿을 수 없고, 원심증인 공소외 22의 원심법정에서의 진술에 의하면, 동 증인은 피고인이 공소외 23과 1971.8.15. 동 증인집에 왔다가 동 증인을 만나지 못하고 돌아간 일이 있기 때문에 1971.8.16. 또는 17. 중 어느날에 부산에 있는 피고인 집으로 낮에 놀러가서 피고인을 만났다고 진술하고 있고, 또 원심증인 공소외 23의 원심법정에서의 진술에 의하면 동 증인은 1971.8.15. 11:00경 피고인집에 가서 피고인을 만나 놀다가 오후 21:00경 귀가했으며 공소외 22집에 피고인과 함께 간 일은 없다고 진술하므로써, 피고인이 1971.8.17. 전후하여 부산에 있었다는 취지의 증언을 하고 있으나, 위 각 증언은 각 그 증언시(1972.10.16.)보다 일년이상 전에 있었던 일에 대한 증언으로써 각 그 날자에 관하여 정확한 기억을 기대하기가 어렵고, 위 각 증언 상호간에도 모순이 있는 점에 비추어 믿기 어려우며 달리 피고인의 위 알리바이 주장을 뒷받침할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이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ㄹ) 그렇다면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에 대하여 이를 증명할 증거가 없다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은 결국 채증법칙에 위배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하겠으므로 검사의 항소는 이유있고, 원심판결은 파기를 면할 수 없어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 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3. (ㄱ) 당원이 피고인에 대하여 인정하는 범죄사실은 위 검사의 위 항소이유중 공소사실 인용부분(1의 (1),(2)과 같다.

(ㄴ) 증거는 위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2의 나와 다의 ㄱ, ㄴ)에서 살펴본 것과 같으며 이를 다시 요약하여 거시하면 다음과 같다.

① 검사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제3회 이후의 피의자신문조서중 판시사실에 부합하는 진술기재

② 피고인작성의 자술서(기록 2책 407정부터 418정)의 기재내용

③ 원심증인 공소외 17, 4, 6, 7, 원심 및 당심증인 공소외 9, 8의 원심 및 당심법정에서의 각 진술중 피고인의 자백을 뒷받침하는 진술부분

④ 원심 및 당심증인 공소외 10의 원심 및 당심에서의 피고인의 자백을 뒷받침하는 진술부분 및 동 증인의 증언에 의하여 진정성립을 인정할 수 있는 필적감정서의 기재내용

⑤ 원심증인 공소외 11의 원심법정에서의 진술과 동 증인의 증언에 의하여 진정성립을 인정할 수 있는 허언탐지기 시험결과 통보서중 피고인의 자백을 뒷받침하는 기재내용

⑥ 압수된 보통예금청구서(증 제1호)의 현존

(ㄷ) 법률에 비추어 보건대, 피고인의 판시소위중 (1)의 강도살인의 점은 형법 제338조 에, (2)의 은행원을 기망하여 예금을 인출하였다는 사기의 점은 동법 제347조 제1항 에 각 해당하는 바, 이상 각 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이므로 강도살인죄에 대하여는 그 소정형중 무기징역형을, 사기죄에 대하여는 그 소정형중 징역형을 각 선택하고, 동법 제38조 제1항 제1호 에 대하여 중한 강도살인죄에 정한 형에 따라 피고인을 무기징역에 처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써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정기승(재판장) 주진학 이한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