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동부지방법원 2018.04.04 2017고단418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2. 20.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300만원, 2014. 10. 24.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2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2017. 12. 4. 03:18 경 서울 강동구 구천면 로 266 천일 초 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구천면 로 29길 31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50%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레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 실황 조사서,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음주 운전 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 벌금형 외에도 2014. 6. 16. 무면허 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의 혈 중 알콜 농도 수치가 비교적 높았고, 음주 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의 위험성을 고려할 때 엄한 처벌이 필요한 점과 그 밖에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양형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