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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20.02.13 2019고단2144

특수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및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단2144』 피고인은 동생 B와 함께 2019. 7. 28. 04:30경 천안시 동남구 C에 있는 ‘D 식당’ 앞에서 피고인은 망을 보고 B는 그곳에 세워져 있던 피해자 E이 관리하는 F 오토바이에 꽂혀 있는 오토바이 열쇠를 빼내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B와 합동하여 피해자의 물건을 절취하였다.

『2019고단2323』

1. 피해자 G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9. 8. 25. 23:30경 천안시 동남구 H에 있는 I공인중개사무소 앞길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G 소유인 J 오토바이를 발견하고,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미리 소지하고 있던 오토바이 열쇠를 위 오토바이에 꽂은 후 시동을 걸지 않은 상태에서 끌고 가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해자 K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9. 8. 26. 06:30경 천안시 동남구 L모텔 앞길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K 소유인 번호 미상의 오토바이를 발견하고,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미리 소지하고 있던 오토바이 열쇠를 위 오토바이에 꽂은 후 시동을 걸지 않은 상태에서 끌고 가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9고단2648』 피고인은 2019. 8. 28. 00:00경 천안시 동남구 M에 있는 N매장 신부점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O 소유인 P 오토바이를 발견하고,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시동을 걸지 않은 상태에서 위 오토바이를 끌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019고단2653』

1. 절도

가. 피고인은 2019. 8. 28. 10:00경 천안시 동남구 Q에 있는 피해자 R가 운영하는 ‘S오토바이센터’에서 오토바이를 구입할 것처럼 행세하다가 벽에 걸려있던 시가 5만 원 상당의 오토바이 열쇠 1개를 몰래 가져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8. 28. 12:00경 천안시 동남구 만남로 43에 있는 천안고속버스터미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