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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6.06.17 2016고정385

특수협박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2. 15. 04:00 경 서울 서대문구 B 앞 노상에서 야구 방망이를 들고 병을 깨고 있던 중, 마침 길을 지나가던 피해자 C에게 “ 뭐냐

안 오면 죽이겠다.

때리겠다.

시 팔 놈 아” 라며 욕설을 하고, 피해자를 뒤따라가 위험한 물건인 야구 방망이를 들고 휘두르려는 자세를 취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D의 진술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84 조, 제 283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