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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6.15 2017가단5230317

사해행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의 신용보증과 대출 시행 원고는 주식회사 C(이하 ‘C’이라 한다)의 보증의뢰에 따라 C 대표이사 A의 연대보증 하에, C이 부담하게 될 대출금 채무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신용보증약정을 하고 신용보증서를 발행하였다.

대출은행들은 신용보증서를 담보로 아래와 같이 C에 대출을 실행하였다.

A A

나. 구상권의 발생 및 범위 1) 대위변제금 C은 2016. 6.경부터 연체정보가 등록되었다가 해제되던 중 결국 2017. 3. 28.부터 대표자인 A의 연체정보 등록으로 인한 신용보증사고가 발생하였고, 이로 인하여 2017. 4. 14. 최종 부실처리되어 위 각 대출금에 대한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다. 원고는 각 은행의 보증채무 이행 요구에 따라 ① 2017. 9. 29. 기업은행에 대출원리금 163,694,165원(원금 161,500,000원 + 이자 2,213,448원 - 이자내입 19,283원)을, ② 2017. 11. 23. 신한은행에 대출원리금 89,551,709원(원금 88,405,057원 + 이자 1,146,652원)을 각 대위변제하여 보증채무를 이행하였다. 2) 위약금 위 2차 보증에 대하여 보증료가 납부된 기간 만료일 다음 날인 2017. 10. 20.부터 대위변제 전날인 2017. 11. 22.까지 34일간의 미이행금 88,405,057원에 대하여 연 2.6%의 비율에 의한 위약금은 214,100원(88,405,057 × 26/1000 × 34/365, 원 미만 버림)이다.

3) 채권보전비용 원고는 구상채권보전비용으로 합계 2,612,240원을 지출하였다가 송달료 환급 등으로 합계 1,883,285원을 회수하여 채권보전비용 잔액은 728,955원이다. 4) 지연손해금 신용보증약정 당시 C과 A는 원고가 보증채무를 이행한 경우 이행일 이후 이행 금액에 대하여 신용보증기금법 제35조 소정의 연 25%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고, 원고가 정한 이율은 위 최초 이행일인 2017.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