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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4.02.21 2013고단180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9. 18.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당시 혈중알콜농도는 0.073%였다.

로 벌금 100만 원을, 2011. 9. 2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당시 혈중알콜농도는 0.097%였다.

로 벌금 200만 원을, 2013. 7. 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당시 혈중알콜농도는 0.117%였다.

등으로 벌금 700만 원을 각 받는 등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0. 23. 18:40경 전남 함평군 B마을에 있는 피고인의 밭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해보면에 있는 대창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80%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봉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판시 범죄전력 이외에도 2000년부터 2013년까지 음주 또는 무면허운전으로 5회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높고 사고까지 발생한 점 등 고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고 있는 점, 음주 또는 무면허운전으로 집행유예를 받은 전력은 없는 점, 지체장애 6급의 장애인인 점, 캄보디아 국적의 처와 6세 자녀를 부양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단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