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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21.02.26 2018누49637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주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 취지 및 항소 취지 제 1 심판결을...

이유

1. 제 1 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설시할 판결의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거나 추가하고, 원고가 항소 이유로 강조하거나 새로이 하는 주장에 대한 판단을 아래 제 2 항 기재와 같이 추가하는 외에는 제 1 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 소송법 제 8조 제 2 항, 민사 소송법 제 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고치거나 추가하는 부분] 제 1 심판결 문 제 3 면 제 19 행의 “ 이 법원의 B 병원장에 대한 신체 감정 촉탁결과 ”를 “ 제 1 심법원의 B 병원장에 대한 신체 감정 촉탁결과” 로 고친다.

제 1 심판결 문 제 3 면 제 20~21 행의 “ 이 법원에서 시행한 신체 감정 촉탁결과 ”를 “ 제 1 심법원에서 시행한 신체 감정 촉탁결과” 로 고친다.

제 1 심판결 문 제 4 면 제 19 행과 제 20 행 사이에 다음의 내용을 추가한다.

『 한편 원고는, 산업 재해 보상 보험법 제 5조 제 5호는 ‘ 장 해란 부상 또는 질병이 치유되었으나 정신적 또는 육체적 훼손으로 인하여 노동능력이 상실되거나 감소된 상태를 말한다’ 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노동능력의 상실 또는 감소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정신적, 육체적 훼손이 아울러 고려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제 1 심법원에서는 신경 정신과적 요소에 대한 감정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채 신경외과적 감정만 이루어졌으므로, 제 1 심법원에서 시행한 신체 감정 촉탁결과 만으로 원고의 장해상태가 제 7 급 제 4호에 해당한다고 판단 하기는 어렵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원고의 신청에 의하여 이 법원에서 D 병원장에 대한 신체 감정 촉탁이 이루어졌고, 이 법원의 신체 감정의( 정신건강의 학과) 는 “ 원고는 본원에서 시행한 임상 면담 및 임상심리 검사 결과 우울, 기억 및 주의 집중력 장애, 불면, 감정 기복 및 감정 조절의 어려움 등의 불안정한 정서 상태를 보이고...